법사위, 최상목 탄핵 청문회 16일 실시 의결…이창용·이복현 증인 채택

입력 2025-04-0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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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도 의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9.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9.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을 조사하는 청문회를 16일에 실시하는 건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최 부총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대한 실시 계획서, 관련 서류제출요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던졌다.

최 부총리 탄핵 청문회는 1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법사위는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 14명의 명단도 의결했다. 명단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포함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최 부총리 탄핵안을 발의했다. 국회 본회의에는 2일 보고됐다. 주요 탄핵소추 사유는 최 부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권한대행 신분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법사위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도 의결했다. 특별법에는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 피해자들에게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15세 미만 희생자에게는 시민안전보험 수준을 고려한 특별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추모 공원 조성 및 추모 기념관 건립 관련 조항, 피해자를 포함해 현장에서 자원봉사 및 취재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심리 상담 지원 관련 조항, 참사에 따른 영업활동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한 지원 관련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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