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법’, 법사위 통과

입력 2025-04-0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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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내용도 담겨…국민의힘 “헌법 위배” 반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이 질의를 듣고 있다. 2025.4.9. (연합뉴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이 질의를 듣고 있다. 2025.4.9.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과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용민·이성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고, 재석 15인 중 찬성 11인, 반대 4인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통령 직무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만을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문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전날 오전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반발했고, 한 권한대행을 향해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법사위는 이날 처리한 개정안의 효력을 소급 적용해서 한 권한대행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토록 하고 미임명 시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담겼다.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해당 내용은 1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개정안이 두 재판관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 시행 직전 퇴임한 재판관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반발했다. 주진우 의원은 “헌법 규정 체계상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과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임명권자의 임명권은 박탈하는 것”이라며 “법리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석준 의원도 “헌법재판소 구성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각각 3명씩 추천해 9명으로 구성된다. 행정부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유고 시 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수행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런 내용을 무시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상식적으로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현상을 유지하려고 준 권한대행일 뿐이다. (헌법재판관 지명은) 윤석열과 내통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이완규 법제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만사가 다 안다. 집사, 변호사 아닌가”라며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메지 말라고 했다. 한 대행은 (지명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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