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평가·국가장학금 연계 폐지 건의…“국제화인증제 지표 완화해야”

입력 2025-04-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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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 총장들이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를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과 연계하고 있는 방안을 폐지할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사업 선정의 경우 소규모 대학은 사업 참여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컨설팅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 지표 중 소규모 대학에 대한 중도탈락률과 불법체류율 기준을 완화할 것도 건의했다.

4년제 대학 총장 협의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소규모 대학의 현안 해결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정책에 대한 개선을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대교협은 대학기관평가인증 관련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존 대교협·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의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대학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이에 대해 대교협은 “이 같은 대학에 대한 제한조치가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므로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한을 연계하고 있는 활용방안의 폐지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 지원이 막히게 되면 학생들이 해당 대학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지기에 미충원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앞서 교육부는 2024년을 끝으로 대학의 정부 재정지원 평가방식을 바꿨다. 교육부가 하던 대학기본역량과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폐지했다.

대신 올해부터 대학 협의체(대교협·전문대교협)에서 하는 기관평가인증 결과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실시하는 재정진단을 모두 통과한 대학만 일반재정과 학자금을 지원한다.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에 대해서도 대학의 규모를 고려해 라이즈 체계 사업 선정에서 소규모 대학의 참여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컨설팅 지원을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있어 소수의 전공운영, 전공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소규모 대학은 정성 평가 부분인 ‘전공자율선택제’ 에 대한 평가반영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지표 완화도 건의하고 나섰다. 대교협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 지표 중 소규모 대학에 대한 중도탈락률과 불법체류율 통과 기준을 전문대학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에서 불법체류율 지표를 분리시키는 방안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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