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선 RG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조선업은 글로벌시장 회복과 경쟁력 제고 노력으로 최근 수주실적이 큰 폭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호황, 친환경·고부가 선박 경쟁력, 미국의 대중(對中) 규제, 한-미 조선협력 활성화 가능성으로 상당 기간 호조를 보일 전망이다.
이에 예전보다 금융기관의 RG 발급이 증가했으나 조선업 호조로 급증한 업계의 RG 수요 대비로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대한조선, 케이조선, HJ중공업 등 중형조선사 3사는 최근 선박발주 호조가 기회요인이 되고 있으나 과거 재무실적에 기반한 심사구조로 등으로 빠른 RG 발급 확대에 애로를 겪고 있다.
RG는 조선사가 기한 내 선박을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할 경우, 금융기관이 발주사에 선수금(통상 선박대금의 40%)을 대납하는 지급보증으로 정책금융기관(산은·수은 등) 및 시중은행이 발급한다. 민간은행이 중소형 조선사에 발급하는 RG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무역보험공사 특례보증(복보증)을 지원한다.
이번 확대방안을 보면 우선 시중은행 단독 RG 발급이 어려운 조선사에 무보 특례보증 잔여한도 내에서 상반기 중 RG 발급을 신속 지원한다. 현재 1755억 원이 추가 발급 가능하며 정부는 출연금(현 1200억 원)을 대폭 확대한다.
발급기관에 수출입은행과 시중은행 등을 추가하고 규모도 최근 재무상황 개선을 바탕으로 확대한다.
심사기준도 미래가치를 기반으로 유연하게 발급하고 특히 상반기 내에 프로젝트의 사업성, 유동성 확보계획 및 선수금 관리방안 등을 포함한 ‘중형조선사 수주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고의·중과실이 없고 ‘수주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경우 향후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금감원 검사 및 부처별 감사 시 면책을 지원한다. 다만 조선사의 무리한 수주, 방만한 자금운영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함께 강화한다. 수주 가이드라인에 수익성 기준과 선수금 전액을 에스크로 방식으로 관리하거나 신용여건을 고려해 적정수준 보험료를 산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2024년 결산 결과를 감안해 재무구조가 개선된 기업에 구체적 RG 지원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