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각종 수의계약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직원 신규 채용 시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8일 이같은 감사 결과가 담긴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비위 등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사장은 2023년 화장지 연간 단가계약 및 소화기 구매계약과 관련해 계약상대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직무관련자인 계약 상대업체 직원으로부터 3회에 걸쳐 금품 등(음식물)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장은 2023년도 상반기 직원 정기채용 시 시설안내원 채용공고나 내부 채용계획에 따른 부적격 사유가 아닌 성별과 거주지 등의 이유를 들어 시설안내원 응시자들 전부에 대해 미채용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해당 내용을 전해 들은 직원들이 면접시험위원들에게 면접시험평정표 수정을 요청해 응시인원 전부를 면접에서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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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단 내부 규정상 이사장의 전용 차량으로 사용할 수 없는 대형승용차를 자신의 전용 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해 중구로부터 '업무용'으로 대부한 차량을 '전용' 차량으로 사용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중구청장에게 이사장에 대해 해임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금품 등(음식물)을 수수한 이사장과 이를 제공한 직무관련자를 대상으로 관련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