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술이전·사업화 강화 위해 관련 규제 대폭 완화

입력 2025-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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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산학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는 다른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중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현재 첨단산업 분야에 한정해 운영하는 대학 계약정원은 전 분야로 확대해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 의무 규제 폐지로 관련 예외사유 조항도 폐지된다.

8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9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20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 일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기술지주회사)의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고, 대학 계약정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 내용도 반영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술지주회사는 해당 대학이 가진 기술뿐 아니라 다른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이 가진 기술에 대해서도 이전·중개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기술지주회사는 대학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 소유를 통해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이에 향후 기술과 투자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또한, 현재 자회사로만 한정된 기술지주회사의 시설 임대 대상을 교원·학생 창업 기업 등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에까지 확대해 기술지주회사가 다양한 수익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의 첨단산업 분야에만 한정해 운영하는 계약정원을 전 분야로 확대하고, 대기업이 협력·하도급 업체의 직원에 대해서도 계약정원 운영 경비를 대신 부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계약정원 학생의 산업계 근무경력에 대한 학점 인정 범위가 졸업학점의 5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 확대된다.

이외에도 ‘산학협력법’ 개정으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 의무 규제 폐지에 대한 후속 조치로 관련 예외사유 조항(시행령 제45조)을 폐지하고, 법률에 변경인가 제도 신설에 따라 관련 세부 절차를 시행령에도 신설한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개정령안을 확정하고 본 개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술·투자 면에서 우수한 기술지주회사를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로 육성하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공공 연구개발(R&D)의 성과가 창출·확산되고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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