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실은 7일 "대통령 선거일은 현재 정해진 바 없으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여는데 대선일과 임시 공휴일을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달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늦어도 이달 14일까지는 대통령 선거일을 지정해야 한다.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6월 3일)을 대선일로 지정하는 게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때도 차기 대선일은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화요일)로 정해진 바 있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이번처럼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사유가 확정된 4일 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