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단속 피하려다가…30대 여성 근로자 발목 절단 사고

입력 2025-04-0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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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연합뉴스)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연합뉴스)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단속을 피해 공장 안 기계설비로 들어가 숨었던 30대 불법체류자 여성의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법무부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11시께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들이 파주시에 위치한 한 골판지 제조 공장을 방문해 불법체류자 단속을 실시했다.

공장에서 일하던 에티오피아 국적인 30대 여성 A 씨는 이 단속을 피하고자 공장 내 대형 기계설비 안으로 들어가 숨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압축 기계가 작동을 시작하며 A 씨의 오른쪽 발목이 끼었다.

출입국사무소 관계자들은 A 씨의 비명을 듣고 그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발목이 잘리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불법체류자 단속을 진행했던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20여 명의 불법체류자들을 적발 및 이송조치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A씨가 한국에 체류하며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향후 조치와 관련한 사항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불법체류자의 우발적인 행동으로 사업주가 중대재해 처벌 등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현재로써는 법적 처벌은 받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공장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중대재해 처벌법 등으로 수사를 진행하지만, 이번 사안은 공장이 가동되던 상황이 아니라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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