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경고성·호소형 계엄은 없다”…尹측 계엄 당위성 주장 콕 집어 배척

입력 2025-04-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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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대통령 파면 선고
“호소형 계엄 없다...비상계엄, 경고에 그칠 수 없는 것”
“‘야당 전횡’ 알리고자 했다는 계엄, 이유될 수 없어”
“국가긴급권 남용, 국정 성실히 수행하리라는 믿음 상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전원일치로 결정하면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탄핵 심판 중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단호하게 부정한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윤 전 대통령 탄핵사건 결정문에서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라는 주장만으로도 피청구인이 계엄을 중대한 위기상황에서 비롯된 군사상 필요나 위기상황으로 인해 훼손된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동안 비상계엄은 경고성 계엄이고 계엄 포고령도 실행 가능성이 없는 상징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국회 투입 병력에 의원을 끄집어내라거나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변론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변론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월 25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사건 11차 변론기일 최종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비상계엄은 대국민 호소”라며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헌재는 “경고성 계엄이나 호소형 계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며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즉시 피청구인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권한을 보유하게 되므로 비상계엄 선포는 경고에 그칠 수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피청구인이 계엄 선포 후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는 등 포고령을 발령했다”며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으므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한 것에 대해 준엄하게 꾸짖었다.

헌재는 “마지막 계엄이 선포된 때로부터 약 45년이 지나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을 남용했다”며 “국가긴급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에 “국가긴급권 남용이 국내외적으로 미치는 파장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돼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가긴급권 행사에 있어서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면서 “계엄 선포권을 여소야대의 정치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봤다. 헌재가 야당의 전횡을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로 판단한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또한 “가장 신중히 행사돼야 할 권한 중 하나인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 권한을 다시 행사하게 된다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할 때마다 헌법의 규정과 다른 숨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청구인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은 점차 쌓일 수밖에 없고 국정운영은 물론 사회 전체에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라며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며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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