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대통령 파면 선고“호소형 계엄 없다...비상계엄, 경고에 그칠 수 없는 것”“‘야당 전횡’ 알리고자 했다는 계엄, 이유될 수 없어”“국가긴급권 남용, 국정 성실히 수행하리라는 믿음 상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전원일치로 결정하면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인용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아래는 선고 요지 전문이다.
宣告 要旨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구속 취소 등 잇따라 ‘사상 초유’ 역사수사기관 조사 일체 불응…탄핵 심판에선 “경고성 계엄” 주장尹 구속 취소에 ‘구속기간 계산법’ 논란…檢은 즉시항고 포기헌재 장고에 ‘5대 3 기각설’ 등 난무…재판관 직무유기 고발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122일 만에 파면됐다. 국회에서 탄핵이 소추된 지는 1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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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가 4일 가려진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만에 나오는 결론이
盧·朴 탄핵선고까지 63일·91일…尹은 111일국회 측 “비상계엄은 위헌·위법…尹 파면해야”尹 측 “‘경고성 계엄’에 불과…기각돼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변론을 종결한 지 35일 만에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지 111일 만에 결론이 나오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가장 긴 심리 기간을 거쳤다.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6차례 직접 출석해 발언경고성 계엄 강조…홍장원‧곽종근 증언에 “그런 사실 없어” “아무리 미워도 얘기 듣고 박수 쳐주는 게 대화” 야당 직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한 6차례의 변론 내내 ‘실행 가능성이 없는 경고성 계엄’이라고 강변했다.
국회의원 체포
계엄 선포 54일만…구속기한 연장 불허에 조사 없이 기소역대 5번째 대통령 법정행 불명예…8월 이전 선고 가능성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뜬금없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은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날로부터 딱 1000일이 되던 날이었다. 그 천일 동안의 조바심이었을까, 그 계엄으로 수십 년에 걸쳐 이룩한 민주주의는 무참히 짓밟혔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이목은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국정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라도 헌재는 신속한 심리와 결론을 내야 한다. ‘6인 체제’라
야당이 핵심으로 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이다.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 시도, 중앙선관위에 대한 점령 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탄핵안에 적시된 내용 모두 비상계엄에 얽힌 내용이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제3자 뇌물죄,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 측근 인사의 국정 및 인사 개입, 등 광범위한 내용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비상계엄이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사항’ 등이 적힌 문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하고 들어오셔서,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고 접은 종이를 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심대해서 이건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또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경제 조치사항 등이 적힌 문서를 받았다고 했다. 야당은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경고성 계엄’을 한 것이라면 이렇게 순차적·체계적으로 계엄 이후 경제 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