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선고에 '침묵'...대통령실 '침통' [尹탄핵 인용]

입력 2025-04-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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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침묵했다. 대통령실은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도 침통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대통령실은 헌재가 이날 오전 11시 22분 윤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데 대해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최근 대통령실 내부에선 헌재의 선고가 지연되면서 기각 혹은 각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분위기가 조심스럽게 감지됐다. 그러나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왔는데, 막상 인용 결정이 나온 뒤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헌재 선고에 불출석하겠다고 예고했던 윤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탄핵 선고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실시간 방송을 통해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뒤 줄곧 관저에 머물러 온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이 헌재의 결정에 대해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윤 대통령은 경호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대부분 상실하게 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본인 연금 및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보수연액'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는다.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보수연액의 70%에 상당하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경호 및 경비의 경우 퇴임 후 15년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파면된 대통령의 예우는 상당 부분 박탈된다. 경호·경비만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임한 경우 경호 기간은 총 5년이며, 필요하면 5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남동 관저에서도 나와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사전 준비 문제로 탄핵 선고 이틀 뒤에 청와대를 떠났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선고 결과와 관련한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하고, 관저 퇴거 등 앞으로 일정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정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탄핵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역대 중도퇴진한 대통령으로는 다섯번째다. 강직한 검사 이미지 승부사 기질을 대중에 각인시키며 정치 입문 8개월 만에 권력 정점에 앉았던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넉 달 만에 파면 선고를 받으며 정치 여정을 마무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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