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으로 돌아온 尹…내란죄 형사재판 속도 붙나 [尹 탄핵 인용]

입력 2025-04-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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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8:0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
내란죄 담당 재판부, ‘2주 3회 재판 진행’ 예고
불소추특권 상실…직권남용 추가 기소 가능성도
尹측, 절차 위법성 주장…공소기각 유도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변론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변론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첫 공판기일을 앞둔 내란죄 형사 재판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오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식 일정 소화 및 해외 순방 등을 이유로 재판을 지연시킬 요인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적어도 2주에 3회는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공판기일은 14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첫 기일 증인으로 비상계엄 전 국무위원 모임에 참석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채택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헌재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인정했다는 점이 검찰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있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국회를 장악·해산하려 했다는 게 인정된 만큼, 검찰의 혐의 입증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을 상실하면서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거나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내란죄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혐의 재판은 이미 시작됐다. 다만 지난달 7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검찰이 신병확보를 다시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파면으로 일반인이 됐으니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며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는 것도 형식상으로는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등 법원에서 지적했던 여러 사유가 해결되지 않은 채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검찰로서 부담이 클 수도 있겠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절차상 하자로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공소기각’ 주장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 등이 심판정으로 들어서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 등이 심판정으로 들어서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없어 증거가 위법 수집됐다는 점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절차상 위법성이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다면, 경찰이 다시 내란죄 혐의를 수사해 검찰이 기소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구속 기간을 날(日)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설득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나뉜다”며 “재판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밝혀지는 게 없는 상황에서 공소기각 가능성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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