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담당 재판부, ‘2주 3회 재판 진행’ 예고
불소추특권 상실…직권남용 추가 기소 가능성도
尹측, 절차 위법성 주장…공소기각 유도 예상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첫 공판기일을 앞둔 내란죄 형사 재판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오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식 일정 소화 및 해외 순방 등을 이유로 재판을 지연시킬 요인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적어도 2주에 3회는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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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공판기일은 14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첫 기일 증인으로 비상계엄 전 국무위원 모임에 참석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채택했다.

헌재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인정했다는 점이 검찰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있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국회를 장악·해산하려 했다는 게 인정된 만큼, 검찰의 혐의 입증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을 상실하면서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거나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내란죄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혐의 재판은 이미 시작됐다. 다만 지난달 7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검찰이 신병확보를 다시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파면으로 일반인이 됐으니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며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는 것도 형식상으로는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등 법원에서 지적했던 여러 사유가 해결되지 않은 채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검찰로서 부담이 클 수도 있겠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절차상 하자로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공소기각’ 주장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없어 증거가 위법 수집됐다는 점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절차상 위법성이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다면, 경찰이 다시 내란죄 혐의를 수사해 검찰이 기소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구속 기간을 날(日)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설득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나뉜다”며 “재판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밝혀지는 게 없는 상황에서 공소기각 가능성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조심스레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