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 개선

입력 2009-08-0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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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고품질 영상전화 등 신기술 인증제에 반영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를 심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추진체계를 개편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는 지난 1999년 4월부터 일정기준 이상의 구내통신 설비를 갖춘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물에 대해 등급별 업무 표장(엠블럼) 사용을 허용해 주는 정부인증 제도로 구내통신망 고도화 및 초고속인터넷 보급·확산에 기여해왔다.

이번 인증제도 개선으로 구내통신망 고도화 정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향후 IPTV·고품질 영상전화 등 신기술을 인증제도에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됐다.

한편 3일 방송통신위원회 황철증 네트워크정책국장,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황중연 부회장, 대한주택공사 조영득 처장 등이 참석해 심사센터의 개소식 및 현판식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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