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 PE "서울중앙지법 교보생명 판결, 신 회장 풋옵션 분쟁에 큰 영향 없어"

입력 2025-04-0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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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교보생명)
(사진제공=교보생명)

사모펀드운용사(PEF) IMM프라이빗에쿼티(PE)는 3일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과 관련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가 전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 부과한 간접강제금을 무효라고 본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에 대해 "이번 분쟁에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IMM PE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법원 결정은 ICC 중재판정의 핵심인 신창재의 주주간계약 위반 및 풋옵션 절차 이행 의무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집행을 승인한 것"이라며 향후 신속한 풋옵션 절차 진행 및 집행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ICC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주주간계약에 따라 감정인을 선임하도록 명령했고, 국내 법원에서는 이러한 판단을 그대로 승인했다. 즉, 법원은 신창재는 감정인을 선임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국내에서의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신 회장은 법원에서 중재판정이 한국법상 기판력 법리에 반한다고 주장하여 중재판정이 국내에서 승인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ICC 중재판정 중 간접강제금 부분은 승인하지 않았다. 법원은 신 회장이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금 부과를 국내 법원에서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봤다. 중재판정부가 간접강제금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IMM PE는 "ICC 중재판정부는 신창재가 주주간계약에 따라 감정인을 선임하여 및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했고, 법원도 이를 승인한 만큼 신창재가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궁극적으로는 풋옵션을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간접강제와 관련해 법원이 국내 법원이 신창재에게 얼마든지 간접강제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신창재에 대한 집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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