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 PE "서울중앙지법 교보생명 판결, 신 회장 풋옵션 분쟁에 큰 영향 없어"

입력 2025-04-03 16: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교보생명)
(사진제공=교보생명)

사모펀드운용사(PEF) IMM프라이빗에쿼티(PE)는 3일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과 관련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가 전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 부과한 간접강제금을 무효라고 본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에 대해 "이번 분쟁에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IMM PE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법원 결정은 ICC 중재판정의 핵심인 신창재의 주주간계약 위반 및 풋옵션 절차 이행 의무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집행을 승인한 것"이라며 향후 신속한 풋옵션 절차 진행 및 집행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ICC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주주간계약에 따라 감정인을 선임하도록 명령했고, 국내 법원에서는 이러한 판단을 그대로 승인했다. 즉, 법원은 신창재는 감정인을 선임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국내에서의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신 회장은 법원에서 중재판정이 한국법상 기판력 법리에 반한다고 주장하여 중재판정이 국내에서 승인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ICC 중재판정 중 간접강제금 부분은 승인하지 않았다. 법원은 신 회장이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금 부과를 국내 법원에서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봤다. 중재판정부가 간접강제금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IMM PE는 "ICC 중재판정부는 신창재가 주주간계약에 따라 감정인을 선임하여 및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했고, 법원도 이를 승인한 만큼 신창재가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궁극적으로는 풋옵션을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간접강제와 관련해 법원이 국내 법원이 신창재에게 얼마든지 간접강제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신창재에 대한 집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이상 선택지 아니다"… 잘 나가던 M7에 무슨 일이
  • '두쫀쿠' 대신 '짭쫀쿠'라도… [해시태그]
  • CES서 키운 피지컬 AI, 다음 무대는 ‘MWC→GTC→로봇 현장’
  • 총성 뒤엔 돈이 따른다⋯헤지펀드들, 트럼프 ‘돈로주의’ 기회 모색
  • ‘피스타치오’ 가격 급등...폭발하는 ‘두쫀쿠’ 인기에 고환율까지 [물가 돋보기]
  • 이란, 시위 사망자 폭증…트럼프, 군사개입 공식 논의
  • 단독 AI로 금융사고 선제 차단… 금감원, 감독 방식 재설계 [금융감독 상시체제]
  • ‘케데헌’, 美 골든글로브 2관왕⋯매기 강 “韓문화에 뿌리내린 영화, 공감 감사”
  • 오늘의 상승종목

  • 01.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011,000
    • +0.88%
    • 이더리움
    • 4,608,000
    • +0.37%
    • 비트코인 캐시
    • 914,000
    • -5.09%
    • 리플
    • 3,082
    • +0.23%
    • 솔라나
    • 209,900
    • +2.89%
    • 에이다
    • 584
    • +1.39%
    • 트론
    • 441
    • -0.23%
    • 스텔라루멘
    • 330
    • -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430
    • +0.07%
    • 체인링크
    • 19,560
    • +0.41%
    • 샌드박스
    • 171
    • -2.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