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함정비리 의혹’ 김홍희 前 해경청장 구속 기소

입력 2025-04-03 15: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 제공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 제공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해경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함정 제조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3일 인사 청탁 대가로 특정 업체에 일감을 챙겨주고 479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금품을 수수한 현직 총경 2명 등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해경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9월에서 2021년 12월 사이 한 선박 엔진 제조업체로부터 합계 3778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9월에는 해당 업체 실사주 조모 씨 등으로부터 해경청장으로의 승진을 약속받고, 2020년 4월~2022년 5월 1012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조 씨 등으로부터 사업 편의 대가로 상품권과 차량 등 합계 2490만 원을 수수한 현직 해경 총경 이모 씨와 포항시 발주 선박사업 알선 청탁을 받고 오피스텔 임차료·상품권 등 1516만 원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을 수수한 또 다른 현직 총경 최모 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고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해경 함정 사업뿐만 아니라 해군 신형 고속정 사업에도 청탁과 대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검찰은 해당 업체 수익 일부가 유령 법인으로 흘러간 것을 포착, 김 전 청장이 해경 장비 사업에 적극 관여한 것이 ‘해경청장 승진 약속’에 있었음을 확인했다.

유령 회사 주주이자 김 전 청장 승진 청탁을 전달한 브로커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인척 관계에 있거나, 그의 자택을 건축한 사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구조적 부패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범죄수익도 전액 환수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작업 중 붕괴 사고…3명 사망·3명 부상 [종합]
  • 선거기간 휴직하는 선관위 직원, 방학기간 복직하는 교사 [이슈크래커]
  •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름값 아닌 '이곳'에 쓴다 [데이터클립]
  • 카메라 앞에 선 정용진, 세 차례 머리 숙여⋯“모든 건 제 잘못”[종합]
  • 코스피, 8천피 탈환 ‘사상 최고치’⋯기관 9111억원 순매수
  • ‘속도보다 온도’⋯HBM5 승부처 된 냉각 기술 경쟁
  • 국토부,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드라이브…"현장 의견 지속 반영"[종합]
  • 삼전·닉스 2배 ETF 출격… 유동성·보수 등 내세워 시장 선점
  • 오늘의 상승종목

  • 05.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951,000
    • -1.22%
    • 이더리움
    • 3,113,000
    • -1.24%
    • 비트코인 캐시
    • 520,000
    • -0.57%
    • 리플
    • 1,993
    • -1.97%
    • 솔라나
    • 125,300
    • -2.26%
    • 에이다
    • 358
    • -1.92%
    • 트론
    • 555
    • +1.65%
    • 스텔라루멘
    • 219
    • -3.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20
    • -3.09%
    • 체인링크
    • 14,130
    • -0.42%
    • 샌드박스
    • 105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