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함정비리 의혹’ 김홍희 前 해경청장 구속 기소

입력 2025-04-0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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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 제공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해경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함정 제조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3일 인사 청탁 대가로 특정 업체에 일감을 챙겨주고 479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금품을 수수한 현직 총경 2명 등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해경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9월에서 2021년 12월 사이 한 선박 엔진 제조업체로부터 합계 3778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9월에는 해당 업체 실사주 조모 씨 등으로부터 해경청장으로의 승진을 약속받고, 2020년 4월~2022년 5월 1012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조 씨 등으로부터 사업 편의 대가로 상품권과 차량 등 합계 2490만 원을 수수한 현직 해경 총경 이모 씨와 포항시 발주 선박사업 알선 청탁을 받고 오피스텔 임차료·상품권 등 1516만 원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을 수수한 또 다른 현직 총경 최모 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고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해경 함정 사업뿐만 아니라 해군 신형 고속정 사업에도 청탁과 대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검찰은 해당 업체 수익 일부가 유령 법인으로 흘러간 것을 포착, 김 전 청장이 해경 장비 사업에 적극 관여한 것이 ‘해경청장 승진 약속’에 있었음을 확인했다.

유령 회사 주주이자 김 전 청장 승진 청탁을 전달한 브로커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인척 관계에 있거나, 그의 자택을 건축한 사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구조적 부패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범죄수익도 전액 환수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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