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선관위, '부모 찬스'로 부정 채용된 합격자에 책임 물어야"

입력 2025-04-0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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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자녀들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적·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민성심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날 e브리핑을 통해 "권익위는 선관위에 부정 채용으로 합격한 공직자 자녀들에 대해 채용 비리 가담 여부를 조속히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는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 부문의 공정한 채용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며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선거 관리 기관인 선관위가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조처를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익위는 2023년 9월 선관위를 대상으로 채용 실태 조사를 벌여 부정 채용 10건에 대해 인사 담당자 등 관계자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 중 일부는 불기소됐으나, 나머지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도 7개 시도 선관위에서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의 비위를 적발하고 전 사무총장·차장과 인사 담당자 등 총 32명에 대해 중징계 요구나 인사 자료 통보 등의 조처를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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