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4:4나 5:3 아닌 8:0 인용 될 것”

입력 2025-04-0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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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3월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에 입장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3월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에 입장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재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8:0 (인용) 결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변호사는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헌재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고 지금 재판관들이 어떤 결론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안에 대해선 5:3으로 의견이 갈렸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가 전원일치 인용 결정을 예상하는 것은 탄핵 사유로 지목되는 5대 쟁점 중 단 하나라도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일 경우 탄핵이 인용되기 때문이다.

노 변호사는 첫 번째 사유인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당시 대통령이 말한 야당의 탄핵 남발, 예산 삭감에 대해 국민에게 호소하고 야당에 경고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며 “이것은 비상사태, 전시, 사변 등의 비상계엄 요건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쟁점인 포고령 1호에 대해서도 중대한 위헌 사유라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국회 활동과 모든 정당 활동 금지, 언론 자유 제한 등은 명백한 위헌 사항”이라고 했다.

세 번째 쟁점 사항인 국회의원들의 정치 활동 방해 여부에 대해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점거 및 봉쇄하고 국회가 비상계엄 선포 해제 결의를 하려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점, 계엄의 최상 목적지가 국회를 대신할 국가 비상 입법기구 설립을 통한 실질적인 장기집권 획책일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법 위반의 중대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네 번째 쟁점인 선거관리위원회 압수 수색, 다섯 번째 쟁점인 법조인 및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등도 중대한 위헌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어 노 변호사는 선고 자체는 내일이지만, 재판관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결론이 난 상황이라고 예상했다. 내일 선고를 앞두고 보도 자료 작성 등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결정문을 토대로 작성되기 때문이다. 헌재에서 오늘 중으로 보도 자료를 최종적으로 수정하고 다듬은 후 재판관들이 최종적으로 다시 점검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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