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헌재, 尹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생중계 선고

입력 2025-04-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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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변론을 종결한 지 35일 만에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1일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 있을 예정”이라며 “선고기일에는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만에 나올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지난 2월 25일 윤 대통령 탄핵사건 11차 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을 종결한 지 35일 만에 선고기일을 고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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