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美 NTE 보고서 발표에 "작년 보고서와 유사, 국익 최우선 대응"

입력 2025-04-0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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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 문제 제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불 피해 농업인 지원 대책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불 피해 농업인 지원 대책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25년 국별 무역장벽(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 보고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매년 지속해서 제기해 온 사항으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美 USTR은 미국시간으로 31일 2025년 NTE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미국산 농산물의 한국시장 접근에 관한 무역장벽을 기술했다. NTE 보고서는 미국 내 협회·단체 의견을 수렴해 작성된다.

보고서는 농업 분야와 관련해서 주요 관심사항으로 쇠고기 및 쇠고기 가공품 수입, 반추동물 성분 포함 반려동물 사료, 원예작물 수입 등을 언급했다. 특히 2008년 한미 간 쇠고기 시장 개방 합의 때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을 '과도기적 조치'로 규정하며 16년간 유지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美 측 이해관계자가 매년 지속해서 제기해 온 사항으로 기존 보고서와 유사하다"며 "현재로써는 이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협상 요청은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美 USTR은 2013년부터 매년 보고서에 "한국이 30개월 미만인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기로 한 것은 '한시적 조치'"라며 소고기 시장 완전 개방이 필요하다"고 밝혀왔다.

美 쇠고기 수입 월령 제한은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금지됐다가 2008년 수입 재개에 합의하자 대규모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이른바 ‘광우병 사태’다.

당시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장기간 협상 끝에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기로 합의했다. 30개월 미만으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가 없다는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해 설정된 기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사례가 있는 만큼 30개월 제한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美 농무부 등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 대한 미국산 소고기 수출액은 22억2000만 달러(약 3조3300억 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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