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10만원 지급

입력 2025-03-3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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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재 양천구청장이 2024년 ‘양천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어울림 행사’에서 우수종사자 표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양천구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2024년 ‘양천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어울림 행사’에서 우수종사자 표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양천구

양천구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불안정한 고용, 낮은 임금, 감정노동 등 근무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연구원의 ‘요양보호사 수급 전망과 확보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762명이 부족하고 2028년엔 11만6734명이 모자랄 전망이다.

구는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구비를 확보했다. 올해부터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에게 연 10만 원의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양천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서 전년도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양천구민인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다. 지난 2월부터 신청을 받아 휴업, 신규 지정 등을 제외한 164개 기관, 2188명을 대상으로 지급을 확정했다.

구는 지역 내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지킴이’도 파견한다.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상담사 등 인권 관련 활동가 4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 달에 1번 이상 방문해 서비스 과정을 모니터링한다. 입소자와 종사자를 모두 면담하고 점검 결과를 제출해 지적 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수당 지급을 통해 돌봄 현장의 일선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환경에서 종사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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