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원심 파기

입력 2025-03-26 15: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문기·백현동 발언 모두 허위사실 아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1심 파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6-2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이 사건 쟁점은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허위사실 공표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며 “‘김문기와 골프지지 않았다’는 발언도 거짓말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 모두 허위사실로 공표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해서 범죄사실 증명 없는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6380선 사상 최고치…사상 최초 120만 닉스에 '국장 탄력'
  • "운이 안 풀릴 때는 관악산"…등산 인기에 산 인근 지하철역 이용객 '급증' [데이터클립]
  • 올리브영 빌런·맘스터치 진상 뒤늦은 파묘…어떻게 됐을까?
  • "공연 취소합니다"⋯흔들리는 K팝 투어, 왜? [엔터로그]
  • 한은, 신현송 총재 시대 개막⋯복합위기 속 물가·환율·성장 균형찾기 '과제'
  • '해묵은 논쟁' 업종별 차등적용제 39년 만에 부활하나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 100조원 무너진 저축은행, ‘금리 인상’ 배수진… 수익성 악화 딜레마
  • 엠에스바이오, 수익성은 확인됐는데…코스닥 관건은 ECM 확장성·RCPS [IPO 엑스레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615,000
    • -0.08%
    • 이더리움
    • 3,457,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662,000
    • +0.76%
    • 리플
    • 2,123
    • +0.43%
    • 솔라나
    • 127,100
    • +0%
    • 에이다
    • 368
    • +0%
    • 트론
    • 494
    • +1.65%
    • 스텔라루멘
    • 265
    • +2.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70
    • -1.3%
    • 체인링크
    • 13,900
    • +0.94%
    • 샌드박스
    • 115
    • -3.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