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고엽제후유증, 사망 당시 기록만으로 상이등급 판정 안 돼"

입력 2025-03-20 09: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점심판위원회는 2018년 '다계통위축증'을 앓아왔음에도 2023년 사망 당시 의무기록을 근거로 상이등급을 낮게 판정한 관할 보훈지청장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소영 행심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평가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40,000
    • -0.15%
    • 이더리움
    • 2,694,000
    • -0.44%
    • 비트코인 캐시
    • 303,500
    • +0.1%
    • 리플
    • 1,438
    • -1.91%
    • 솔라나
    • 103,700
    • +0.48%
    • 에이다
    • 282
    • -2.42%
    • 트론
    • 461
    • -0.65%
    • 스텔라루멘
    • 228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00
    • -1%
    • 체인링크
    • 11,550
    • -1.28%
    • 샌드박스
    • 57.99
    • -0.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