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승인

입력 2025-03-19 16: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 현판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현판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안을 의결했다. 이에 삼성화재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을 15% 이상 가질 수 있게 됐다.

삼성생명이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한 것은 정부의 밸류업 정책 등에 따라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화재 보유지분이 보험업법 허용 기준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같은 코인 거래소마다 다른 가격…이유는 [e가상자산]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824,000
    • -0.8%
    • 이더리움
    • 3,255,000
    • -1.54%
    • 비트코인 캐시
    • 620,000
    • -2.13%
    • 리플
    • 2,112
    • -0.98%
    • 솔라나
    • 129,200
    • -2.78%
    • 에이다
    • 381
    • -2.31%
    • 트론
    • 529
    • +0.95%
    • 스텔라루멘
    • 227
    • -1.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00
    • -1.49%
    • 체인링크
    • 14,520
    • -3.14%
    • 샌드박스
    • 108
    • -3.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