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콜센터서 중지ㆍ재개" 금융위 옴부즈만, 11건 규제 개선

입력 2025-03-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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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옴부즈만, 지난해 총 22건 과제 심의
해피콜 제도 합리화 등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 방지"

▲금융위원회 현판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현판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은 지난해 총 22건의 과제를 심의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11건의 개선방안을 도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행정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2016년 2월부터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 8월부터 제5기 옴부즈만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주요 개선 과제 중 하나는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 개선이다. 기존에는 실손보험 중지·재개가 새로운 계약의 청약으로 해석돼 소비자가 실손보험 중지나 재개를 콜센터에 신청할 수 없었다. 이에 옴부즈만은 중지·재개 신청 접수 및 전산입력 등은 업무 위탁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관련 협회에 전달했다.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늘어남에 따라 보험사가 계약 청약 후 시행 중인 '해피콜(모니터링) 제도'도 합리화했다. 기존에는 음성통화로만 해피콜을 사용해야 했지만, 올 4월부터는 고령의 소비자가 배우자나 자녀를 조력자로 지정하는 경우 컴퓨터나 모바일 등으로도 해피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가입신청서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건의나 신용카드 교체 또는 추가 발급 시 카드사가 직접 금융소비자의 소득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 등은 수용되지 않았다. 신용점수와 달리 소득정보는 소비자가 스스로 쉽게 인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로, 면담·질문 등을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 신용·체크카드의 가입신청서를 일원화해 대체 운영하는 방식은 소비자 혼란과 피해를 우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5기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금융규제를 점검해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자문기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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