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 담합...브이유텍 등 3개사 과징금 3700만원

입력 2025-03-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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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 합의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브이유텍, 넥스책, 오티에스 등은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것이 적발돼 총 37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브이유텍, 넥스책, 오티에스 등 3개 사업자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22년 10월부터 석 달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3건의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규격입찰서 대리 작성과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브이유텍이 다른 피심인들의 규격입찰서를 대리 작성해 제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다수의 정황증거를 통해 행위의 외형상 일치와 상당한 개연성이 확인돼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도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공정위는 브이유텍의 부정당업체 제재 기간 중 넥스챌과 오티에스는 브이유텍의 권유로 입찰에 참여한 점, 브이유텍이 참여하지 못하는 2개 입찰에서 넥스챌과 오티에스가 각 1건씩 낙찰받은 점, 낙찰자는 낙찰자 버전, 탈락자는 탈락자 버전의 규격입찰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합의에 관한 외형상 일치가 확인된다고 봤다.

공정위는 입찰 모든 과정을 브이유텍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각 입찰 별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도 브이유텍 주도로 결정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한 넥스챌과 오티에스의 경우 이 사건 입찰들에서 낙찰받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와 역할이 확인되지 않으며 발주기관도 이 사건 입찰 전반에서 브이유텍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공정위는 "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의사연락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법률상 합의 추정을 통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한 사례"라며 "향후 공정거래법 제40조 제5항의 적용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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