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로 돈 못 벌어도 최대 10억 벌금…외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입력 2025-03-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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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현판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현판 (사진=금융위원회)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이 없어도 최대 10억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분식회계 시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벌금을 최대 10억 원까지 매길 수 있는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외부감사법은 대표이사, 회계 담당 임직원 등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감사인 또는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분식회계를 통한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한 벌금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고 지난해 7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경우 벌금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단서를 신설했다.

이번 외부감사법은 개정안은 정부 이송·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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