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기각, 비상계엄 정당성 증명”

입력 2025-03-13 15: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갑근 “대통령 탄핵도 신속히 기각돼야 마땅”
‘즉시항고 필요’ 천대엽 지적…“재판 독립 침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오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들이 오늘까지 8건이 기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신속히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감사원장·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들은 직무 정지 98일 만에 복귀하게 됐다.

윤 변호사는 전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이 부적절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구속취소 결정을 한 재판부에 대한 개입이고 법관의 재판 독립 침해”라며 “영장에 대한 항고를 인정하지 않는 게 대법 판례다. 천 처장의 답변은 대법원 판례도 부인하는 자기부정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속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사례가 있다’는 질문에 윤 변호사는 “과거 사례와 내용이 전혀 다르다”며 “구속기간 도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존재 여부, 절차 적법성 등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법리적 주장을 한 것이지 대통령이기 때문에 (구속취소가) 받아들여진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절차적 문제 때문에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판에 임해서 구체적으로 입증할 것”이라며 “분명히 재판에서 문제가 될 것이다. 공수처 수사권 존재 여부나 절차 문제에 대해 재판에서 반드시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 코스닥 액티브 ETF 성적표 갈렸다…중·소형주 ‘웃고’ 대형주 ‘주춤’
  • ‘32만 전자·170만 닉스’ 올까…증시 요동쳐도 반도체 투톱 목표가 줄상향
  • 오늘의 상승종목

  • 03.16 10:4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467,000
    • +1.6%
    • 이더리움
    • 3,196,000
    • +3.7%
    • 비트코인 캐시
    • 685,000
    • +0.15%
    • 리플
    • 2,117
    • +2.22%
    • 솔라나
    • 134,500
    • +3.94%
    • 에이다
    • 398
    • +3.11%
    • 트론
    • 437
    • -0.68%
    • 스텔라루멘
    • 247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70
    • -2.81%
    • 체인링크
    • 13,910
    • +3.27%
    • 샌드박스
    • 125
    • +2.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