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간첩단 조직원들 대법서 2~5년형 확정…범죄단체 혐의 무죄

입력 2025-03-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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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 접촉해 지령 따라 공작금 수수 등 혐의
1심 징역 12년→2심서 대폭 감형…대법은 상고 기각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지령·금품을 받고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충북동지회 회원 2명도 같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2만 달러의 공작금을 수수해 국가 기밀과 국내 정세를 수집하고,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군 청주기지 F-35A 도입 반대 투쟁, 국가기밀 탐지·수집, 김일성 회고록 등 이적 표현물 수집 등 간첩 활동을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며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충북동지회가 범죄단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나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며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손 씨는 징역 2년, 회원 2명은 각각 징역 5년으로 형량이 대폭 감형됐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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