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간첩단 조직원들 대법서 2~5년형 확정…범죄단체 혐의 무죄

입력 2025-03-13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북한 공작원 접촉해 지령 따라 공작금 수수 등 혐의
1심 징역 12년→2심서 대폭 감형…대법은 상고 기각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지령·금품을 받고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충북동지회 회원 2명도 같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2만 달러의 공작금을 수수해 국가 기밀과 국내 정세를 수집하고,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군 청주기지 F-35A 도입 반대 투쟁, 국가기밀 탐지·수집, 김일성 회고록 등 이적 표현물 수집 등 간첩 활동을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며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충북동지회가 범죄단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나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며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손 씨는 징역 2년, 회원 2명은 각각 징역 5년으로 형량이 대폭 감형됐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고용률 하락하는데 실업률은 상승⋯청년 고용난 심화
  • 톰형의 30년 세월 녹아있는 미션 임파서블…그 마지막 이야기 [시네마천국]
  • "곡성으로 만발한 장미 보러 가세요"…문학 고장 옥천서 열리는 지용제 [주말N축제]
  • 간접적으로 직업 체험 해볼까…현실감 있는 직업 체험 게임 5선 [딥인더게임]
  • '환불 불가' 헬스장 분쟁 급증...소비자원 "장기·고액 계약 주의"
  • 이번 주말, 한강서 스트레스 날릴까...행사 풍성
  • 직원들 피켓팅 들고 일어난다…네이버에 일어난 일
  • 치매 원인 ‘알츠하이머병’, 초기 관리가 관건[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5.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660,000
    • +0.18%
    • 이더리움
    • 3,541,000
    • -2.91%
    • 비트코인 캐시
    • 563,000
    • -0.18%
    • 리플
    • 3,377
    • -0.44%
    • 솔라나
    • 240,000
    • -0.79%
    • 에이다
    • 1,099
    • +0.27%
    • 이오스
    • 1,171
    • -2.17%
    • 트론
    • 382
    • -1.55%
    • 스텔라루멘
    • 414
    • -0.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750
    • -2.59%
    • 체인링크
    • 21,960
    • -4.44%
    • 샌드박스
    • 440
    • -4.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