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간첩단 조직원들 대법서 2~5년형 확정…범죄단체 혐의 무죄

입력 2025-03-13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북한 공작원 접촉해 지령 따라 공작금 수수 등 혐의
1심 징역 12년→2심서 대폭 감형…대법은 상고 기각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지령·금품을 받고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충북동지회 회원 2명도 같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2만 달러의 공작금을 수수해 국가 기밀과 국내 정세를 수집하고,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군 청주기지 F-35A 도입 반대 투쟁, 국가기밀 탐지·수집, 김일성 회고록 등 이적 표현물 수집 등 간첩 활동을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며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충북동지회가 범죄단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나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며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손 씨는 징역 2년, 회원 2명은 각각 징역 5년으로 형량이 대폭 감형됐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공포 뒤엔 ‘성장·고베타’ 주가 뛴다”⋯과거 반등기 수익률↑
  • “폭리는 주유소 아닌 정유사 공급가”…기름값 논쟁 확산
  • 삼성전자 노조 "파업 불참 직원 해고 1순위" 논란…생산 차질 우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585,000
    • -0.2%
    • 이더리움
    • 2,893,000
    • -0.52%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0.91%
    • 리플
    • 2,008
    • -0.25%
    • 솔라나
    • 122,500
    • -1.29%
    • 에이다
    • 375
    • -1.57%
    • 트론
    • 423
    • +0.95%
    • 스텔라루멘
    • 222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00
    • -1.79%
    • 체인링크
    • 12,790
    • -1.08%
    • 샌드박스
    • 117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