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통신 마이데이터, 오늘부터 시행…단계적 확대 추진

입력 2025-03-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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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통신·에너지 분야 우선…전 분야 단계적 확대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시 도입된 전 분야의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조항이 13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시 도입된 전 분야의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조항이 13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공공으로 제한됐던 마이데이터 분야가 13일 의료·통신 분야로 확대 시행된다. 내년 6월에는 에너지 분야가 추가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시 도입된 전 분야의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조항이 그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마이데이터 우선 도입 대상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중점분야(의료·통신·에너지·교통·교육·고용·부동산·복지·유통·여가)를 선정하고, 의료·통신·에너지 외에 나머지 중점분야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가 본인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유 사업자 등으로부터 직접 전송받을 수도 있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할 수도 있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가 시행되면 이용자(정보주체)는 자신의 통제하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분야 간 데이터 융합이 활성화되어 데이터 경제도 한 단계 혁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의료 분야에서는 만성질환 위험도 분석 및 맞춤형 질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상급종합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진단정보를 전송하게 함으로써, 만성질환 가능성을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다.

통신 분야에서는 실제 통신 이용량 패턴에 기반한 이용자 맞춤 최적 요금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이동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통신 이용정보, 청구정보 등을 전송하게 할 수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 소비패턴 분석을 통한 누진제 진입 알람 및 사용량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기 소비량 정보 등을 전송하게 함으로써, 전기 사용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상반기 중에 정보주체의 마이데이터 관련한 권리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가칭)’을 열 예정이다. 플랫폼이 열리면 본인전송요구가 가능한 개인정보 보유 사업자 등(정보전송자)과 마이데이터 사업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그동안의 전송요구 내역 확인, 전송요구 철회 등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통해 국민이 진정한 데이터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파급력이 큰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달 내로 제도 안내서(초안)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국민·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18일 오후 3시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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