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불법 도청‘ 국정원 수사관 2심 무죄…1심 유죄 판결 뒤집혀

입력 2025-03-12 15: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法 “제보자의 진술, 보복 목적 아니라고 배제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불법으로 녹음장치를 설치하고 민간인을 도청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국가정보원 소속 수사관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소속 수사관 A 씨 등 4명에 대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의 증거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유일한 증거인 제보자의 진술이 법관에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을 확신하게 할 증명력을 가진 증거라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유급 정보원이었던 제보자는 국정원 수사관들과 관계가 끊어지자 수사관에게 전화해 제대로 된 보상을 안 해주면 폭로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A 씨에게 보복 목적으로 진술했을 동기나 유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보자 진술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을 확신하게 할 증거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A 씨 등은 2015년 충남 서산시의 한 캠핑장에서 비밀 녹음 장비를 설치해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직원 3명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형을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장전·장후가 흔든 코스피 본장…넥스트레이드가 키운 변동성 [NXT발 혁신과 혼돈 ①]
  • 이성욱 알지노믹스 대표 “릴리가 인정한 기술력…추가 협력 기대”[상장 새내기 바이오⑥]
  • 수면 건강 ‘빨간불’…한국인, 잠 못들고 잘 깬다 [잘 자야 잘산다①]
  • “옷가게·부동산 지고 학원·병원 떴다”… 확 바뀐 서울 골목상권 [서울상권 3년 지형도 ①]
  • 중동 위기에 한국도 비축유 푼다…2246만 배럴 방출, 걸프전 이후 최대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302,000
    • -0.21%
    • 이더리움
    • 3,000,000
    • +0.7%
    • 비트코인 캐시
    • 668,500
    • +1.98%
    • 리플
    • 2,021
    • -0.59%
    • 솔라나
    • 126,000
    • +0%
    • 에이다
    • 383
    • +0.26%
    • 트론
    • 426
    • +1.67%
    • 스텔라루멘
    • 233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30
    • -9.15%
    • 체인링크
    • 13,110
    • -0.38%
    • 샌드박스
    • 120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