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모은 돈인데…”...홈플러스 사태 확산에 개인투자자 비명[현장]

입력 2025-03-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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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 전단채 피해자, 금감원서 기자회견

노후자금 넣었는데 기업회생으로 상환 밀려
“홈플러스ㆍ카드사 모의한 고의 범죄행위”
“금융채권 아닌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해야”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ABSTB)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1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ABSTB) 피해자 상거래채권 분류(인정) 요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ABSTB)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1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ABSTB) 피해자 상거래채권 분류(인정) 요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평생 성실하게 일해 모은 노후자금 2억 원 날린 어머니…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ABSTB·이하 유동화 전단채)를 샀다가 손실을 본 피해자를 대신해 나온 딸 김영미(가명) 씨는 “알뜰한 어머니가 설마 이런 터무니없는 채권에 가입했는지 홈플러스 기업회생 소식을 듣고도 몰랐다”며 이처럼 밝혔다.

피해자가 산 채권은 홈플러스가 물건을 납품받는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카드(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면서 생긴 카드 대금 채권을 유동화한 전단채다. 신영증권 특수목적법인(SPC)이 해당 유동화 전단채를 발행했고, 이를 통해 카드사는 홈플러스가 내야할 카드대금을 일찍 수령할 수 있었다. 유동화 전단채는 홈플러스 신용에 연동해 신용등급은 낮지만 고금리(연 6~7%)를 제공하는 3개월 만기 상품이다.

김 씨는 “어머니는 평소 알고 지내던 증권사 직원의 소개로 유선으로 유동화 전단채에 가입했다”며 “단순히 홈플러스 카드 대금 채권이라고 해 가입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어머니 같은 피해자들의 돈으로 홈플러스 대신 물건값을 지불해 줬으면, 물건을 팔았으면 이젠 돌려줘야 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2억 원은 어머니와 아버지에겐 목숨 같은 돈이고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이라며 “현재 어머니는 충격을 받고 고열로 쓰러졌다가 지금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다.

70대 이성재(가명) 씨도 노후자금 대부분인 3억 원을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에 넣었다가 만기에도 돌려받지 못했다.

이 씨는 “증권사 직원이 해당 상품은 카드사가 중간에 있어 카드 대금이 담보로 돼 있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소개했다”며 “주식보다는 채권이 안전하다고 해 원금 손실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드사가 있고 홈플러스도 있고 증권사도 있는 채권인 데다, 카드사가 연계된 채권은 매달 유동이 된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현장에 모인 피해자들은 대부분 노년층으로 노후자금을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에 넣은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기업회생으로 변제가 중단되며 만기에도 돈은 돌려받지 못했다. 이날 모인 이들의 자금을 포함해 홈플러스의 변제 중단 전단채는 4000억 원 수준이다.

피해자들은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를 금융채권이 아닌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회생 상황에서 금융채권으로 분류되면 변제가 밀리기 때문이다.

이날 이의환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의 집행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홈플러스와 카드사가 모의해 고의로 일으킨 범죄행위”라며 “3개월 단기 유동자금을 홈플러스와 카드사를 믿고 맡겼는데 알고 보니 피해자들의 피 같은 돈은 홈플러스와 카드사의 편법 금융 수법에 휘말려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MBK는 피해자들 돈부터 상거래채권으로 바꾸고 홈플러스 금고에 있는 3000억 원을 풀어서 돈을 돌려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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