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논란 관련 “공무원법 위반 판단 시 바로 조치”

입력 2025-03-12 13: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용빈 사무총장 “저는 비리 척결 의지 강한 사람”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5. (연합뉴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5. (연합뉴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2일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논란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상 채용 시험 등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바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혜채용된 자녀들의 인사 처분과 관련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채용 비리를 척결할 때 직권면직해서 그들(비리 연루자)을 배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국가공무원법 45조의 3항에 채용절차에서 비리가 있는 경우 채용자를 취소할 수 있지만, 조문이 불행하게도 2021년 12월 시행되면서 (그 이전에 채용된 직원에게는) 그 조문을 못 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사처에 국가공무원법 45조의 2항에 부정채용 관련 행위자에 대해 채용취소 조문이 있어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질의했다”며 “여기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조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원들은 특혜채용 논란과 관련해 김 사무총장을 질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를 의뢰했다면 범죄라는 것인데, 범죄행위를 저지른 분들을 다시 지방직 공무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선관위 차원에서나 총장이 일단 유감을 표명하는 게 먼저다. 길게 얘기하는 건 마치 잘못이 없다는 듯한 태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현송의 첫 금통위, 8연속 기준금리 동결⋯고물가 속 중동 변수 반영한 듯 [5월 금통위]
  • '삼전·닉스 2배 ETF' 전격 출시 속 '예적금 줄고 마통 늘어'…코스피 1만 돌파 기폭제 되나
  • 뉴욕증시, 미국·이란 종전 기대감에 상승...3대지수 사상 최고치 [종합]
  • 카카오 노사 끝내 조정 결렬…창사 20년 만 첫 파업 위기
  • 단독 예보, 파산 저축은행 임원 퇴직연금 강제회수 성공
  • ‘카톡 개편’ 주도 홍민택 CPO, 카카오 떠난다
  • 병원에서 집으로…'홈뷰티' 시장 노리는 K-의료기기
  • “주가 안정되면 고환율 잡힌다”는 李 대통령 발언, 사실일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5.28 11:5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610,000
    • -2.23%
    • 이더리움
    • 2,979,000
    • -2.87%
    • 비트코인 캐시
    • 495,700
    • -2.71%
    • 리플
    • 1,923
    • -2.29%
    • 솔라나
    • 121,200
    • -2.34%
    • 에이다
    • 350
    • -1.69%
    • 트론
    • 542
    • -2.17%
    • 스텔라루멘
    • 259
    • +17.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50
    • -2.99%
    • 체인링크
    • 13,450
    • -3.58%
    • 샌드박스
    • 103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