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석열 석방이 웬 말…탄핵심판에 영향은 없을 것”

입력 2025-03-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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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관련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관련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 말이냐”며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과 전혀 무관하고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반응했다.

민주당은 7일 오후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직후 긴급 최고위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했다.

검사 출신의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형사상 구속 기간의 계산 문제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 문제여서 윤석열 피청구인에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와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해 불법 구금을 했는지 여부, 내란죄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여부 등 주요 쟁점 판단에 있어서 사실상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전부 수용했다.

민주당은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의원은 “재판부 설명자료를 보면 직권남용죄 이외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선 판단이 없다”며 “기존에 이미 법원에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로 영장 발부가 이루어졌던 것이니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판결에 대해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서울 한남동 관저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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