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강약조절’ 나서는 트럼프…철강은 예외 없이 내주 발효

입력 2025-03-0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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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가와 품목에 관세 유예 및 예외
철강과 알루미늄은 예정대로 내주 발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일부 유예하거나 품목별 예외 규정을 두는 등 ‘강약 조절’에 나섰지만, 철강과 알루미늄은 예외 없이 추진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폭스비즈니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도 조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 조정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다음 주에 발효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보편관세 및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일부 유예하거나 조정하기 시작했다. 이날 질문 역시 이런 유예 또는 예외 대상에 철강과 알루미늄이 포함되는지를 묻는 말이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예외 없이 추진"을 강조한 셈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2일부터 어떤 예외도 허용하지 않고 모든 국가의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간 대미 철강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를 받아들인 대신 25% 관세를 면제받은 한국 철강 기업의 제품들도 25% 관세를 적용받게 되며 쿼터는 폐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큰 건(관세)은 4월 2일에 하는 상호관세"라며 "대부분 관세는 4월 2일에 시작될 것"이라면서 "주된 관세는 상호 성격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해온 25% 관세 중 상당 부분을 4월 2일까지 유예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 결정에 대해 "단기 조정일 뿐이다. 난 미국인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다. 관세는 미국 자동차 회사들에 피해를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한 1개월 관세 면제를 연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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