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매자 신원 정보 미공개한 '당근마켓'에 이행명령·과태료 부과

입력 2025-03-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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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 의무 미이행

당근마켓이 판매자의 신원 정보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5일 공정위는 당근마켓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행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 중개자가 판매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수집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와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당근마켓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서 광고(지역광고) 등의 이름으로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이나 주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당근마켓은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함에도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당근 초기화면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고 이행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당근마켓은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당근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이행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충실히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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