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재활용가능자원 주민수거보상제’ 확대

입력 2025-02-2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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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청 전경. (사진제공=동작구)
▲동작구청 전경. (사진제공=동작구)

동작구가 ‘재활용가능자원 주민수거보상제’를 확대 운영한다.

25일 구는 재활용가능자원 주민수거보상제에 서울 자치구 최초로 ‘아이스팩(젤타입)’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재활용가능자원 주민수거보상제는 생활폐기물 중 자원 재활용이 가능한 용품을 생필품으로 보상해 주는 사업이다.

구는 보상 품목을 확대해 왔다. 기존 종이팩에서 지난해 폐건전지와 투명페트병을 추가했고, 아이스팩까지 포함시키면서 보상 품목 종류(총 4종)가 자치구 중 가장 많다.

특히 4월부터 추가될 아이스팩은 구 출자기관인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수거해 세척·소독을 거쳐 노량진수산시장과 관내 전통시장에 무료 배포할 계획이다.

나아가 여름철 현장 근로자 등 다양한 수요처를 발굴해 아이스팩을 재활용할 예정이다.

동작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교환을 원하는 경우 재활용품을 가지고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매주 목요일에는 젤타입 아이스팩 5개 또는 투명페트명 30개를 종량제봉투(10L) 1장과 교환할 수 있다. 종이팩(2kg → 두루마리 휴지 1개)과 폐건전지(20개 → 새 건전지 2개)는 요일에 상관없이 보상해 준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 주민수거보상제 운영을 더욱 확대했으니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원 재활용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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