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내달 공매도 재개 시 과열종목 지정 기준 완화…시장 충격 대비"

입력 2025-02-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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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월례 기자간담회
"내달 말 종투사 제도 개선안 발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투데이DB)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투데이DB)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다음 달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과열종목 지정 기준을 완화해 시장 충격에 대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공매도 재개 시 시장 영향은 단기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일부 개별 종목의 경우 공매도가 집중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재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의 기준과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보완장치를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는 특정 종목에 공매도가 과도하게 집중되고 주가가 빠질 때 해당 종목에 대한 거래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한 두 달 정도 한시적으로 그 기준을 완화해서 전과 같은 기준이라면 적용이 안 됐을 종목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겠다는 뜻"이라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영향과 효과를 확인한 후 다음 달 중 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그는 "다음 달 말쯤 종합투자계좌(IMA) 업무 등을 담은 종투사 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증권사 기업금융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여전히 부작용에 대해서 재계나 기업 쪽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으므로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길 바란다"며 "자본시장법과 상법을 한번 같이 놓고 어떤 것이 일반 주주 보호 측면에서 나은지 등 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그런 계기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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