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퇴직연금 상품 2조4000억 원 계좌이전

입력 2025-02-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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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적립금 75%, 운용 중 상품 그대로 이전…증권사는 순유입, 은행은 순유출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3개월간 다른 계좌로 이전된 퇴직연금 상품이 총 2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물이전 서비스가 개시된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3개월간 퇴직연금 적립금 중 2조4000억 원(3만9000건)이 다른 계좌로 이전됐다. 실물이전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계좌 내 운용 중인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다른 계좌로 옮기는 것이다.

특히 이전된 적립금의 75.3%인 1조8000억 원은 운용 중인 상품이 그대로 이전됐다. 나머지 6000억 원은 실물이전 불가 사유로 상품 매도·해지 후 현금화해 이전됐다. 고용부는 “실물이전 서비스 도입으로 가입자는 본인에게 적합한 퇴직연금 사업자로 손쉽게 이전할 수 있는 등 선택권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실물이전은 기존 상품의 매도·해지에 따른 중도해지 금리 등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상품을 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업권별로 은행에서 은행으로 이전이 7989억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했다. 이어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전(6491억 원), 증권사에서 증권사로 이전(4113억 원) 순이었다. 이전에 따라 증권사와 보험사는 각각 4051억 원, 560억 원 순유입됐으나, 은행은 4611억 원 순유출됐다.

제도별 실물이전 적립금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9229억 원으로 가장 컸다. 확정급여형(DB)이 8718억 원, 확정기여형(DC)이 6111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제도별 순유입 금액은 운용주체에 따라 상이했다. IRP와 DC는 증권사에 순유입됐으나, DB는 은행과 보험사에 순유입됐다.

고용부와 금융감독원은 실물이전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계좌 내 보유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신청 전에 조회할 수 있는 ‘사전조회 서비스’를 상반기 내 추가 출시할 예정이다. 또 DC 계좌에서 타사 IRP 계좌로 실물이전도 지원해 가입자의 금융기관 선택권을 확대하고, 금융기관 간 성과 경쟁을 촉진해 수익률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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