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상속세 배우자공제 10억·일괄공제 8억으로 상향”

입력 2025-02-1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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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대책회의서 “상속세 공제한도 현실화”
“중산층 세 부담 증가 막아야…집값 고공 행진”
“국힘 주장 최고세율 인하 등 결코 수용 못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상속세 공제 한도를 배우자 공제는 10억 원, 일괄 공제는 8억 원으로 상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진성준 의장은 18일 오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상속세 공제 한도 현실화를 추진한다”며 “28년 전의 기준인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10억 원으로, 일괄공제 5억 원을 8억 원으로 현실에 맞게 각각 상향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것이다. 당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과 함께 논의되었습니다만 최고세율 인하 등 초부자 감세에 집착하는 국민의힘 때문에 처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의 목표는 중산층의 세 부담 증가를 막는 데 있다. 1996년 상속세법 개정 이후 28년 동안 집값은 고공 행진해왔다”며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 가격은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올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집 한 채 갖고 있는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도 급증했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살던 집을 처분해야 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중산층과 노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 상속세의 공제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최고세율 인하나 지배주주 할증 폐지 등 초부자 감세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중산층과 서민의 과도한 세 부담은 방지하되 부의 재분배와 공평한 기회 제공 등 상속세의 순기능은 지속되어야한다”며 “국민의힘도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 상향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당리당략적 사고를 벌이고 상속세법 개정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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