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신풍제약, 오너家 2세 자본시장법 위반 檢 고발 소식에 이틀 연속 하락세

입력 2025-02-1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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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이 창업주 2세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찰 고발로 인해 5%대 급락을 나타내고 있다.

18일 오전 9시 50분 기준 신풍제약은 전 거래일보다 5.45%(510원) 내린 88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 한때는 8500원을 터치하며 52주 최저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신풍제약은 17일에도 8.68% 하락 마감하며,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하락세는 전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신풍제약 창업주 2세인 장 전 대표와 신풍제약 지주사인 송암사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전날 증선위에 발표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국내 임상 2상에서 주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장 전 대표는 임상 실패 발표 전 블록딜 형태로 자신과 가족이 운영하던 송암사 보유 신풍제약 주식을 처분해 1562억 원(회피손실금액 369억 원)의 매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이에 대해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사안이 엄중하다고 보아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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