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지적 건수가 평균 8건으로 집계됐다.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시작된 이후 감리 지적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일부 미흡사항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 회계법인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제9차 회의에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의결하고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증선위는 매년 금융감독원을 통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39개 회계법인 중 일부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하고 있다. 감리는 품질관리 6대 요소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감리 결과 주요 미흡사항이 발견되면 개선권고가 이뤄진다.
지난해는 삼일회계법인 등 총 10개 회계법인이 품질관리 감리를 받았다. 평균 지적 건수는 8.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평균 지적 건수는 2021년 14.4건, 2022년 10.5건, 2023년 9.1건, 2024년 8.7건, 2025년 8.0건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금융위는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시작된 2020년 이후 품질관리 감리 지적 건수가 전반적으로 줄고 있다며 감사품질 개선의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일부 미흡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회계법인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품질관리 감리는 △리더십 책임 △윤리적 요구사항 △업무의 수용과 유지 △인적자원 △업무의 수행 △모니터링 등 6개 요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감리 결과 발견된 개선권고사항은 개선권고일로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회계감리 관련 메뉴에 게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