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코오롱아이넷, 의료법 개정 원격진료 허용 추진 수혜

입력 2009-07-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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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통신망을 이용한 원격 진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병원 간 합병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시설 원격진료시스템 구축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는 코오롱아이넷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오전 11시27분 현재 코오롱아이넷은 전일대비 85원 상승한 2690원에 거래중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가 온라인을 통해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의사는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전자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다.

현재는 온라인을 통해 의료지식ㆍ기술 지원만 가능할 뿐 의사-환자 사이의 원격진료는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이 정부의 입법예고안 그대로 국회에서 처리되면 의사가 온라인으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U-헬스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비트컴퓨터가 u-헬스케어에 대한 기대감으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코오롱아이넷 역시 이번 의료법 개정에 따른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

코오롱아이넷은 2005년 강원도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구축 이후 꾸준히 u헬스케어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법무부교정본부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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