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추정분담금 제시해야”…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행정예고

입력 2025-02-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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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이투데이DB)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이투데이DB)

국토교통부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지침) 제정안을 다음 달 4일까지 행정예고 후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경기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했다.

먼저 지침 제1장부터 제3장까지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지정권자)가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해야 할 수립 기본원칙, 첨부서류, 부문별 계획 수립기준 및 수립 전 현황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비사업으로 인해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추정분담금을 계획서에 명시하도록 규정(제23조)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담금 관련 갈등을 예방하려는 조치다.

아울러 제4장에서는 특별정비계획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기간 단축을 위해 주민들을 대표하여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주민대표단, 특별정비계획 수립 전 주민들을 지원해주는 예비사업시행자·예비총괄사업관리자,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 등을 규정한다. 이에 노후계획도시형 특별정비계획 패스트트랙에 대한 근거와 방법을 명시하였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 제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이를 통해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재정비 기준점이 마련될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중 선도지구를 선정한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별 주민설명회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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