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기재위 소위 통과…반도체 기업 세액공제 5% 상향

입력 2025-02-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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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R&D 세액 공제 일몰 기한 7년 연장…2031년 말까지
정태호 “지난번 합의를 오늘 처리”…13일 전체 회의 의결 전망

▲11일 국회에서 열린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5.2.11. (연합뉴스)
▲11일 국회에서 열린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5.2.11.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반도체 기업들의 세액 공제를 5%포인트(p)씩 상향하는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일몰 기한의 경우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된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 의원은 “원래 우리 당 안은 10%를 상향하는 것이었는데,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로 5%로 타협해서 잠정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상향된다.

여야는 반도체 R&D 세액 공제 기한을 7년 연장하는 내용도 합의했다. 정 의원은 “우리(민주당)는 10년을 주장했고, 정부는 3년을 주장했었는데 7년으로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마치 우리 당이 그것(법안 통과)을 막고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우리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하던 걸 겨우 타협해서 합의에 이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도체 외에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 공제 일몰 기한은 2029년 말까지로 5년 연장된다. 또한 반도체·2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AI)와 선박을 포함한 미래형 운송수단도 추가돼 세제 혜택을 받게 됐다.

정 의원은 오늘 여야가 합의 처리한 배경에 대해 “지난번에 합의했던 것을 국민의힘의 반대로 하지 못했는데, 늦게나마 합의사항을 다시 추진해서 처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은 여야 간 이견에 따라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재위는 이날 소위를 통과한 K칩스법을 13일 전체 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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