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전용 R&D로 차세대 신산업 키운다

입력 2025-02-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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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5년 규제특례신산업 창출 R&D 지원대상 과제 공모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 DB)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 DB)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전용 연구개발(R&D)을 통해 차세대 신산업 육성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샌드박스로 시장성이 확인된 기술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후속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규제특례신산업창출'의 지원대상 과제를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아이들이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것처럼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 아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이번 사업은 세계 최초 또는 국내 최초로 실증을 한 사업 중 도전·혁신적인 핵심소재·부품 개발 및 제품·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해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신설됐다.

산업부 소관 산업융합 샌드박스뿐만 아니라 전 부처 6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실증을 진행한 기관·기업이라면 모두 과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기술 보유 대학, 연구기관 및 다른 승인기관과의 컨소시엄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역 한정형 샌드박스(규제자유특구·연구개발특구)는 별도 지원사업이 있어 제외된다.

과제 참여기관이 민간투자를 사전에 유치한 경우에는 최대 3년, 민간투자를 유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연 8억 원 이내로 지원될 예정이며, 참여기관이 민간투자를 사전에 유치하지 못해도 과제 수행기간 중 투자유치에 성공하면 평가를 통해 1년 이내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업공고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내달 20일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사업공고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을 위해 오는 19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규제샌드박스 전용 R&D를 신설해 특례 승인기업에 대해 실증 기회 부여에서 나아가 신시장·초격차 기술개발까지 지원이 가능해졌다"라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자유로운 혁신과 사업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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