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자택 명의변경’ 소송 각하…추징금 환수 제동

입력 2025-02-07 15: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法 “사망에 따라 추징금 채권 소멸…상속 대상 아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연합뉴스)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배우자 이순자 씨 등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7일 오후 대한민국이 이 씨와 장남 전재국 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전 씨(전두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라고 보고, 그가 내지 않은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우선 자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소송을 냈다. 전 전 대통령은 소송이 제기된 이후 한 달 만인 2021년 11월 23일 사망했다.

내란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면서 2205억 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내지 않아 정부가 환수 작업을 벌여왔다. 남아있는 미납 추징금은 867억 원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월 증시 뒤흔들 주요 일정은⋯스페이스X 상장ㆍ케빈 워시ㆍMSCI 편입까지
  • '젠슨 황' 방한, 제2의 반도체 깐부회동 기대…'2차 매수 시그널?'
  • AI 돈잔치 시작됐는데…누가 가져갈 것인가, 한국형 분배전쟁 막 올랐다 [AI 시대 새 숙제, 초과이익 분배]
  • HBM으로 달라진 K반도체 위상…AI 공급망 핵심축 됐다 [컴퓨텍스2026]
  • 착공·인허가 ‘역주행’…서울 예고된 공급 절벽 [주택공급 공회전 ②]
  • '삼전닉스 레버리지' 열풍… 해외 온체인 시장도 달궜다 [K-주식 토큰화 거래]①
  • [주간수급리포트] 외국인 4조 팔자에도 버틴 코스피…기관·개인, ‘삼전‧SK하닉’ 반도체 투톱 받아냈다
  • 월요일 무더위, 밤에는 열대야·폭우 예보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6.01 11:2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180,000
    • -1.48%
    • 이더리움
    • 2,951,000
    • -2.12%
    • 비트코인 캐시
    • 440,200
    • -2.16%
    • 리플
    • 1,951
    • -2.01%
    • 솔라나
    • 120,900
    • -1.95%
    • 에이다
    • 346
    • -1.7%
    • 트론
    • 517
    • +0.78%
    • 스텔라루멘
    • 396
    • +12.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40
    • -0.82%
    • 체인링크
    • 13,400
    • -2.62%
    • 샌드박스
    • 103
    • -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