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도 방문·샤넬재킷 미반납 의혹’ 김정숙 여사 불기소

입력 2025-02-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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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월 김정숙 여사 서면 조사 진행
“옷값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계속 수사”

▲타지마할 방문한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타지마할 방문한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검찰이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 명품 재킷 개인 소장 의혹 등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18년 11월 인도 정부 초청이 없음에도 스스로 초청을 요청해 타지마할을 방문하고, 사실상 여행 목적으로 예비비 4억 원을 불법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타지마할 관람은 인도 측에서 먼저 제안했고 모디 총리 면담, 인도 영부인 오찬 등에 이어 주 정부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공식 일정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단순 외유성 일정이 아니므로 직권남용 내지 국고 손실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김 여사가 2018년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착용한 샤넬 재킷을 개인 소장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재킷은 착용 당일 샤넬 측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무상’ 대여한 것이고 착용 후 이를 반납했다”며 “이를 개인 소장하거나 착용 과정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 예산을 지출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의 대통령 경호처 경호관을 통한 개인 수영강습 의혹, 기업 임원 오찬 주재 의혹 등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의 김 여사 서면조사는 올해 1월 실시됐다. 검찰은 “다수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로 실체관계를 밝히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피고발인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여사 옷값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 수사 사안과 혐의가 중복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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