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거래’ SPC 전무·검찰 수사관, 2심도 실형

입력 2025-02-07 11: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法 “원심 양형, 합리적 범위 벗어나지 않아”

▲SPC그룹 로고 (사진제공=SPC그룹)
▲SPC그룹 로고 (사진제공=SPC그룹)

SPC그룹 수사정보를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과 SPC그룹 임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7일 오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 전무에게 징역 1년 6개월,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수사관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 원, 추징금 443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백 전무에 대해 “수사 기밀 및 편의를 제공받고 뇌물을 공여한 점, 인맥을 통해 편의를 구하고자 하는 성향을 보인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원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수사관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 임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기밀을 유출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종전에도 전직 공무원 부탁으로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대가를 받아 감봉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SPC그룹 수사 기밀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620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전무는 김 수사관으로부터 수사 기밀을 받고 그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SPC그룹 계열사 PB파트너즈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던 중 해당 사건을 포착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1심에서 백 전무와 김 수사관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항소했다.

지난해 11월 초 백 전무는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17일 보석 기각 결정을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토허구역 ‘세 낀 집’ 거래 숨통…갱신 땐 실거주 2029년까지 유예
  • 8월 車수출·생산·내수 '트리플 감소'⋯하계휴가·파업 직격탄
  • 연준, 트럼프 압박에도 3년 만에 금리 인상…추가인상도 시사 [종합]
  • 美 긴축 전환에 한은도 연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커진다
  • 뉴욕증시, 연준 3년2개월 만의 금리인상에 하락…다우 1.21%↓[종합]
  • 태풍 '두쥐안' 방향 튼다…예상 경로 조정
  • 반토막 난 전력기기株…AI 속도조절론에도 수주는 ‘역주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9.17 13:5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224,000
    • +1.53%
    • 이더리움
    • 3,359,000
    • +2.28%
    • 비트코인 캐시
    • 304,600
    • +1.47%
    • 리플
    • 1,788
    • +0.62%
    • 솔라나
    • 137,100
    • +3.24%
    • 에이다
    • 270
    • +0.75%
    • 트론
    • 462
    • +1.09%
    • 스텔라루멘
    • 251
    • +3.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90
    • +0.78%
    • 체인링크
    • 15,340
    • +3.65%
    • 샌드박스
    • 47.15
    • +3.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