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상시 모집

입력 2025-02-07 10: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LH 사옥. (자료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LH 사옥. (자료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공고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1순위 유형)은 총 7000가구, 자립준비청년은 제한 없이 모집한다.

‘청년 1순위’ 전세임대는 혼인하지 않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중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여야 한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지역 85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100만 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에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총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은 청년 1순위와 같다. 월 임대료의 경우 만 22세 이하는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는 50% 감면 적용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다.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총 1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30년 거주할 수 있다.

올 12월 31일까지 수시로 접수를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종화 앞둔 '흑백요리사2'…외식업계 활력 불어넣을까 [데이터클립]
  • "새벽 4시, 서울이 멈췄다"…버스 파업 부른 '통상임금' 전쟁 [이슈크래커]
  • 고환율 영향에 채권시장 위축⋯1월 금리 동결 전망 우세
  • 김병기, 민주당 제명 의결에 재심 청구…“의혹이 사실 될 수 없다”
  • 이란 시위로 최소 648명 숨져…최대 6000명 이상 가능성도
  • 넥슨 아크 레이더스, 전세계 누적 판매량 1240만장 돌파
  • 무너진 ‘가족 표준’…대한민국 중심가구가 달라진다 [나혼산 1000만 시대]
  • 단독 숏폼에 쇼핑 접목…카카오, 숏폼판 '쿠팡 파트너스' 만든다 [15초의 마력, 숏폼 경제학]
  • 오늘의 상승종목

  • 0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888,000
    • +1.49%
    • 이더리움
    • 4,623,000
    • +0.5%
    • 비트코인 캐시
    • 902,000
    • -2.59%
    • 리플
    • 3,041
    • +0.8%
    • 솔라나
    • 209,000
    • +1.26%
    • 에이다
    • 578
    • +0.87%
    • 트론
    • 440
    • +0%
    • 스텔라루멘
    • 330
    • +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670
    • +0.88%
    • 체인링크
    • 19,530
    • +0.51%
    • 샌드박스
    • 173
    • +2.37%
* 24시간 변동률 기준